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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초 용어 2[아는 만큼 보인다.](주식)[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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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회사가 자본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고,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정주식을 없애 버리는 소각과 몇 개의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병합이 있는데 보통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방법을 많이 택한다.


회사가 감자를 하는 이유사업부문 매각 등 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과거의 누적된 손실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실제 자본금이 1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장부상 자본금도 1억원으로 줄여야


만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감자라고 하며, 자본유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자를 하게 된다. 


최근 제일은행의 자본금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잠식되어 대규모의 감자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감자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커


다란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매도]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현물이 없더라도 주식을 팔 수 있는데 이것은 증권회사나 증권금융 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파는 것으로, 형


태적으로는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라고 한다.이렇게 하여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


시 매입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는 장차 매입세력이 되므로, 공매가 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시세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자]

주권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가 불량하여 상장폐


지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증권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 해당 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


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관리종목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될 수 없으나, 그 매매체결방식


은 다른 일반종목과 동일하다.

 

[권리락]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가격제한폭>

주가가 실세를 반영하지 않고 수급의 불균형이나 과다투기 등으로 폭등, 폭락하면투자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이 가격폭 제한은 주식의 경우 원칙적


으로 기세를 포함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가가 당일의 가격폭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하한선 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


로 한다. 이러한 가격제한폭에 대한 비율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상장폐지]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송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손절매]

손절매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현재 시세가 매입 가격보다 낮은 상태이고,향후 가격 상승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손해를 감수


하고 파는 것을 말한다.

 

 

[실질주주]

주식투자자가 취득한 주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과 같은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 이 주권을 예탁한 투자자


를 말한다.

 

[액면가]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말한다. 주식에 액면가액이 표시된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하며, 액면가격표시가 없는 주식을 무액면주식이


라 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액면가는 ①


주식의 시장가치를 표시하고 못하고, ②발행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③주주지분의 장부가격도 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실제적 의


미가 거의 없다.

 

[액면분할]

한장의 주권 또는 채권을 복수 또는 보다 소액의 주권내지는 채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


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이루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액면합병의 경우도 존재한다.


[감리종목]

특정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이상 급등하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가수요를 억제하여 주가


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함. 감리종목에 지정되면 신규의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 증거금율이 상향조정된다. 


감리지정은 일반감리와 우선주감리로 구분되며, 우선주감리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높은 우선주에 적용되며, 우선주감리에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조가 수반된다.

 


거래소 감리종목 지정요건            

최근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경우가 연속2일간 계속되고 최근일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이며,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 이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 평균상승률 또는 업종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이상인 종목


거래소감리종목 해제요건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3일이후의 날로서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전일 종가미만, 당일종가가 3일전의 날의 종가 미만인 경우           (당일종가 가전일종가보다 상승한 경우 제외)

 


코스닥 감리종목 지정요건

     최근5일간 주가상승률이 60%이상인 경우가 연2일간 지속되고 제3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20일중 최고주가(종가기준)이           거 나 최근 20일간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4배인 종목 액면분할, 주권병합, 감자, 증자등으로 종가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감           안한 종가를 기준으로 


     감리종목 지정


코스닥 감리종목 해제요건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면 해제, 다만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일이후의 날에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대             비 10%이상 하락했을경우.

 

[우선주]

배당 가능이익이 발생하거나 잔여 재산이 분배 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공시 조회시 보통주로 조회)


[주식병합]

1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합하는 것으로 주식을 병합 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공 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히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소각]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분할 및 합병이나 사업축소, 결손금의 보전등을 위한 감자의 일환으로 행해진다. 주식의 소각은 분류방법에 따라 ①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하는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이익으로서하는 소각, ②주주의 승락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임의 소각과 강제소각, ③대가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른 유상소각과 무상소각등으로 나누어진다.

 

[증자]

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주의 발행을 통한 자본금의 증가에 의한 자금조달을 말한다. 신주발행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이사회의 상법의 신주발행규정에 의거하여 증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신주발행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하는데, 유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무상증자는 주권만 발행될뿐 새로운 자금의 조달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화의제도]

자금난을 겪다 부도를 낸 기업의 회사갱생방안의 하나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보조·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변제방법을 정하고, 이에 의해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절차는 관할법원에 신청, 재산보전처분, 정리위원선임,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법원의 인가, 독자적 화의조건 이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투자유의종목]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선정한 종목을 말한다. 투자유의 종목은 일정기간중의 등락율, 거래상황, 회전율, 자전율, 거래형성일수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선정, 발표하고 있다.(코스닥만 해당)

 

[프로그램 매매]

증권거래시 지수 차익거래 또는 동일인이 일시에 일정수 이상의 주식의 종목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거래하는 (비차익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은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이론적으로는 동일하게 움직이는게 정상이지만 만기전에는 두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현물보다 선물을 더 많이 사면 선물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기도 하고 반대의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때 비싼 것은 팔고 싼 것을 사는 차익거래를 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라고 합니다. 현물과 선물주식을 동시에 매매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한꺼번에 주문을 내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매매라고 합니다.

 

[폐장]

1년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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