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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초 용어 6[아는 만큼 보인다.][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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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가주문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주문방식의 하나로 고객이 종목과 수량만을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은채 그날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해 달라는 주문을 말한다.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지정가주문에 비해 매매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조속한 매매체결을 원할 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립가주문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종목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도 의외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립가주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장주
  장래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으로 일시적인 시세변동에 따른 주가상승이 아니라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 1 주당 이익의 성장 ★ 을 반영하여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는 ① 기업의 장래성, ② 경영자의 자질, ③ 업계에서의 비중, ④ 매출액과 이익의 계속적인 증가, ⑤ 적극적인 설비투자, ⑥ 비교적 적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금액에서 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소강국면
  증권시장은 호재, 악재 등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장세를 움직일 만한 특별한 재료가 증권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매매심리를 자극하지 못하여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주가도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강국면이라고 한다.

 

소득공제
  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자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 공제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액주주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과 1 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소폭왕래
  주가가 소폭으로 상하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장세를 왕래장세라고 하는데 소폭왕래는 그 상하폭이 더욱 작은 상태를 말한다.

 

소형주
  자본금이 비교적 적은 회사의 주식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그 나라의 경제 및 증시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발행주식이 적고 자연히 유통주식수도 적으므로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환금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자본금이 350 억원 미만인 회사의 주식을 소형주로 분류하고 있다. 속등(락)세
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장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등세, 반대로 계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락세라고 한다.

 

손절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세가 매입한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향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희망이 없거나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손절매는 주로 신용거래에서 기간도래 또는 보증금부족 등으로 손해를 보고매도하는경우에많이발생한다.

 

수수료 자유화
  거래소회원인 증권회사가 주식매매시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고정위탁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고객과의 교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971 년 4 월 5 일부터 50 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1975 년 5 월 1 일 이후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86 년 10 월 27 일 실시된 빅뱅(big-bang)의 일환으로 수수료가 자유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85 년 4 월, 1986 년 11 월, 1987 년 10 월에 걸쳐 3 차례나 위탁수수료가 인하되었으나 고정수수료제도 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수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89 년 6 월 이후 매매약정대금의 6/1,000 범위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증권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익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으로서의 수익증권의 특징은 그것이 본원적(대출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자가 발행하는 증권)이 아니라 2 차적 증권(금융적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투자특성은 그 발행주체가 어떠한 금융적 투자를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주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채권투자를 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및 대부신탁 수익증권은 채권과 유사한 투자특성을 지닌다.

 

수탁자
  증권투자신탁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계산을 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대한 신탁재산보고서의 작성, 수익증권의 인증 등을 행한다. 여기에서 보관관리란 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 및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탁자는 수익자보호의 관점에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게 된다.

 

스왑거래
  현물환거래 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와 같이 결제일과 거래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거래로 구성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이 중 현물환거래(spot leg)와 선물환거래(forward leg)로 이루어지는 스왑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스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스왑을 지칭한다. 스왑은 두 개의 결제일을 갖는데, 먼저 도래하는 결제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 라 하며 뒤에 도래하는 결제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 라고 한다. 

  스왑은 동일 당사자와 두 방향의 외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한 상대방과 선물환(forward outright)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의 다른 상대방과 현물환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스왑포지션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왑거래는 자금조정과 환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가·종가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시가 또는 시초가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종가라고 한다. 하루의 입회가 전장과 후장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전·후장별로 시가와 종가가 있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시가라고 하면 전장의 시가를, 종가라고 하면 후장의 종가를 의미한다.

 

시가발행
  상장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구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주의 시가와 관계 없이 신주를 액면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가발행제도가 액면발행제도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미 오래 전부터 이의 도입이 논의되어 오다가 1986 년 4 월 11 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시가발행 운영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본래 시가발행이란 무액면주식에 대하여 증자시 신주공모를 하되 시가 또는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를 완전시가발행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이러한 완전한 시가발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완전한 시가발행 이외에도 시가가 액면 아래인 할인발행도 포함됨은 물론이며 발행가격을 시가와 액면의 중간 또는 액면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에게 우선 부여하여 일반공모를 하지 않는 소위 불완전시가발행도 포함된다.

 

시가전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전환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전환할 때의 시가가 아니라 전환사채의 모집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일정일의 주가 또는 수일간의 주가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을 일정한 프리미엄으로 결정하여 그 후의 주가변동과는 관계 없이 고정된다. 

  반면 희박화 방지조항이나 특약조항에 의하여 수정될 때에는 최초에 결정한 전환가격을 당초 전환가격이라고 한다. 액면전환에서는 100 만원의 사채로 5 천원 액면의 주식을 그 시가에 관계 없이 200 주를 받을 수 있으나 시가전환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한 전환가격이 2 만원이라면 50 주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시가주의
  자산의 평가시 일반물가수준 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정원가주의와 협의의 시가주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산의 결산기말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즉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주의에는 ① 시가의 인정에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② 미실현의 평가익을 계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산평가의 일반원칙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세조작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세조종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위적 시세를 형성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유발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의 시세조종행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의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시스템매매(system trading)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 상장기업의 주가속성을 입력시켜 놓으면 ★안전성 중시', ★고위험 고수익' 등의 투자방침대로 분산투자유형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는 주가지수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운용이 많다. 이와 같은 시스템매매는 최근 들어 ①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의 대형화, ② 운용담당자 부족 등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시장대리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원을 대리하여 매매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대리인은 ① 회원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거래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한 자 또는 증권연수원의 초급반(시장대리인반 포함)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리스크 규제
  주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은행경영 위험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위원회가 규제한 것을 말한다. 1988 년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이어 제2차 BIS 규제라 불리우며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함께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채권의 회수불능과 같은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인데 비해 시장 리스크 규제는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각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시장분석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주가의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내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고 장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평균주가지수, 시가총액 등의 시계열분석, ② 전체주가척도로서의 평균수익률, 주가수익률 등의 시계열 및 국제비교, ③ 등락종목수, 신고가, 신저가 종목수의 시계열분석, ④ 거래량, 거래대금 등의 시계열분석, ⑤ 거래량 상위종목의 거래량 점유율 시계열분석, ⑥ 투자자별 매매동향, ⑦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분석, ⑧주식분할 및 증자 등의 동향분석, ⑨ 기타 증권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위험
  시장상태가 변화하여 위험자산(증권)의 시장가격 내지는 투자수익률이 변동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좀더 엄격한 의미로는 위험자산(증권)의 투자수익률 변동위험 가운데 분산투자로 소멸시킬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시장위험은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개별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수익의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반응계수(베타계수)로 측정할 수 있다.

 

시장주문
  선물거래에서 선물시장브로커가 주문서를 접수했을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으로 주문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주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주문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문방법이다.


시장지표

  본래는 증권시장 전체의 상태 내지는 동향에 관한 모든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지수, 다우식 수정평균주가, 주식시가총액, 거래량, 회전율, 신용거래융자, 대주비율, 신고가갱신 종목수, 이동평균선 괴리율, 등락종목수, OBV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장내부요인에 관한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초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당일 중 최초로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오전 입회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을 전장 시초가, 오후 입회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을 후장 시초가라고 하기도 한다. 시초가는 일정시간 동안 동시호가로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신고가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 그 가격을 신고가라고 한다. 신고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증권거래소가 생긴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이것을 개소 이래 신고가라고 하며, ② 그 해의 최고가를 연초 이래의 신고가, ③ 300일 이래의 최고가를 300일 이래 신고가라고 하는 식으로 분류된다.

 

신용거래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차입(대주)하여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는 현물거래를 보완·조정함으로써 현물거래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유가증권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한편,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유가증권에 가수급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을 막아 증권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가격자동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증권당국은 신용거래의 한도 및 보증금률을 조작함으로써 증시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융자나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150 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거래융자이자율과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용거래담보
  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 그리고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고 하며 현재 130%임)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할 때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및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의 조정가격은 전일의 종가로 하며, 동일신용거래계좌에 2 이상의 신용거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용매물
  신용융자로 매입한 주식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을 목적으로 매도할 경우의 매물로서 주가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주배정기준일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기준일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시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당해 발행회사의 기존주주에 대해 지주수에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기존주주의 상대적 발언권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두번째로는 발행가격에 관계 없이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화(dilution)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신주의 발행가격이 구주의 시가와 비교하여 신주의 예상가격을 하회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신주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한편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행사가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다. 동사채의 발행은 기업측면으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발행회사 주식의 시세나 재무구조의 우량도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전환사채와는 달리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혹은 별개로 나누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

 

신탁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한 재산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으로 타인(수탁자)에게 그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 성립하려면 먼저 재산이 있어야 하며(신탁재산), 그 재산을 위탁하는 자(위탁자)와 그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수익자)가 있어야 한다. 신탁 ★ 신탁약관신탁원본 ★ 신탁형 증권저축

 

실권주
  회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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