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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초 용어 4[아는 만큼 보인다.][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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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
  하향추세에 있던 시세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등에는 하락과정 중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중간반등과 주가가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본격반등이 있다.

 

반락
  시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락이라고 하며, 특히 주가가 큰 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급락이라고 한다.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의 발행당시 주식인수자가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 주의 가격이다. 발행가액은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발행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 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또 신주와 발행가액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시가, 회사의 재산 및 영업성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한편 채권발행시의 1 주당 발행가격도 발행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액면 이하의 할인발행이 보통이다.

 

발행공고일
  채권발행과정에 있어 광고를 통하여 채권발행을 널리 공고하는 날을 말하며, 발행공고일에는 인수단 및 판매단에게 참여요청서가 발송된다. 광고로 나가는 보도자료(press re-lease)에는 보통 차입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재무상태, 채권의 예상차입조건, 주·부간사회사 등이 포함된다.

 

배당성향배당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의 주식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주식배당)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배당은 주주들이 주식투자로부터 기대하는 미래수익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의 결정은 주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의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사업년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당해 주권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3 일째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사업년도 종료일 이틀 전까지 배당부가 된다(단, 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 납회 후 휴장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의 연초 발회일에 배당락이 된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건설이자, ②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등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출자자가 법인의 이익을 근거로 하여 받는 위와 같은 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한다.

 

버블현상
  실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투기를 유발하여 가격상승이 지속되게 되지만 이윽고 거품(bubble)이 터지는 것처럼 급격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외환거래 및 주식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품이 사라진 뒤에는 공황상태가 출현한다.

 

법정관리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에는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법원은 법정관리신청이 있을 경우 약 3 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업은 즉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시스
  정상시장(normal mark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헷저(hedger)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포착하여 순간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재정거래자(arbitrageor)에게는 아주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된다.

 

베이시스 위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인 베이시스가 변동하는 위험을 말한다.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등락하게 된다. 그러나 순보관비용의 변동이나 미래의 이자율 수준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 등이 유입될 경우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는 상이한 변화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베이시스 위험의 존재는 계약청산시점에서의 베이시스가 계약체결시점에서의 베이시스와 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헷지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헷지거래시 불완전한 
헷지거래를 할 경우 헷지대상의 가격변동과 헷지거래의 가격변동 차이로 인해 시장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헷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베이시스 위험이라고도 한다.

 

벤쳐 캐피탈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비지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공개를 통해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985 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쳐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거래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 일째 되는 날 주권과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외국의 보통거래로는 뉴욕의 레귤러 웨이(regular way)가 매매계약 후 5 일째 되는 날, 일본의 보통거래가 4 일째 되는 날 수도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주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라는 개념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보통주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한 회사가 주주권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이들 주식의 권리의 내용이 우위에 있느냐 열위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주식이 보통주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보합
  증권시장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시세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적인 상태를 말한다. 시세가 상승한 채로 하락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강보합이라고 하며 시세가 하락한 채 상승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약보합이라고 한다.

 

봉도표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始價), 종가(終價), 최고가, 최저가를 수직의 막대모양에 나타낸 도표로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표이다. 주가 뿐만 아니라 일별 거래량도 막대(棒)로 표시된다. 이 도표는 패턴분석에 많이 이용되며 작성기간에 따라 일봉도, 주봉도, 월봉도로 구분되고 작성방법에 따라 미국식도와 일본식도로 나뉜다.

 

부동주
  증권시장에서 안정된 투자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부동주가 많은 종목은 주가변동이적은 반면, 부동주가 적은 경우는 적은 매매량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부동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엄밀히 계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큰 대형주는 부동주가 많고 자본금규모가 적은 소형주는 부동주가 적은 것이 보통이다.

 

부적정의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의 하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이러한 부적정의견은 ① 부적정의견의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이익잉여금처분내용 및 재무상태변동을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②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문단에서 기술하고 이 영향이 특히 중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뜻을 의견문단에 기술하며, ③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 이외에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④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재무제표의일부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채
  기업이 출자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등의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등의 부채성 충당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도 시장의 특수성과 매매의 전문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①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②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③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④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의 사실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 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붕락 
  장세가 붕괴되듯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까지의 장세기조가 일시에 하락하는 듯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락보다 더 강한 하락을 말한다.

 

브로커
  위탁매매, 즉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를 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딜러가 자기매매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익을 수입원으로 하는데 반해 브로커는 위탁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블루 칩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소 품평회에서 우량으로 판정된 소가 파란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란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무적 기반도 건실한 것이어야 하며 주요산업에 속하고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성이 있더라도 소형주거나 투기성이 강한 것은 통상 블루 칩(blue chips)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공개법인
  기업의 주식이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지 않고 특정개인이나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폐쇄성을 띄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비공개법인은 공개법인과는 달리 세제상 혜택 및 제도적 특전이 없으며 일반 대중으로 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비상장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에는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매매되는 장외시장등록주와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외시장에서도 매매가 되지 않는 비공개주가 있다. 장외시장등록주는 상장자격 및 기타 이유로 상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상장주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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